안녕하세요! 요즘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과천 신혼희망타운 줍줍 청약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그랑레브 데시앙) 잔여세대 줍줍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실제 부담 비용은 얼마인지, 정부와 시세차익을 나눠야 하는지 등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 어떤 단지인가요?
💡 줍줍이 뭐예요?
줍줍은 말 그대로 청약 당첨자 중 계약 포기 또는 해지된 잔여세대를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일부 단지는 무주택 요건도 완화돼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 분양가와 대출 구조는?
🔍 예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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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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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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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4억 원(53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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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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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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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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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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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옵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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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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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주택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54백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 정부와 수익 나눔?
이 대출은 저리(1.3%)의 혜택이 있는 대신, 추후 집을 팔 때 생긴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누는 구조입니다.
시세차익 발생 시: **10% ~ 50%**를 정부에 환수
🏠 전매 & 실거주 조건
📌 신청 자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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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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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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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or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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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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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입주일 공고일 1년이내보다 빠른 날짜일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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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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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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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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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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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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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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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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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월)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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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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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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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예비신혼 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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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공공분양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5. 06. 20.(금) 10:00
• 추첨 내용 :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6.18(수) 14시까지 신청(연락처 : 031-250-818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6명)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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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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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현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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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금) 추첨 10:00, 발표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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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화) (10: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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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월) (10: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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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 LH 수원주택전시관 (전산추첨) 발표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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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주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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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주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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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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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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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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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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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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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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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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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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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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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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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및
대리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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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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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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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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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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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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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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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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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 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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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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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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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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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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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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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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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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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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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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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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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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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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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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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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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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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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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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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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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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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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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까지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한부모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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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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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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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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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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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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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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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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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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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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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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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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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시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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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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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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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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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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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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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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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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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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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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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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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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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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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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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비)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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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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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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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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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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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비)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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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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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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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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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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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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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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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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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마무리
과천 줍줍 청약은 ‘청약 통장 없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실제 자금 계획과 실거주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1.3%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장점이 이를 상쇄하기도 해요.
잘 참고하셔서 줍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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