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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_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자의 희망, 꼭 알아두세요!

정보공유/[정부]

by Dodam Family 2025. 6.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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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걱정에 병원 가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요즘,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최대 95%까지 경감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의 특별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산정특례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지정된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질환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 암, 결핵, 희귀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등:
  • ▶ 본인부담금 5~10% (일반 진료 대비 90~95% 감면)
  • 중증질환 관련 외래·입원 진료, 약제비, 검사비 등 대부분 항목 포함
  • 일부 질환은 5년~평생 등록 가능

📋 산정특례 지원내용

 

👉 전체 질환 리스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내 원무과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은?

수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을 받은 후,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함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서 제출 fax, 방문, 우편)


💬 적용시점점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정일부터 적용
  • 확정일보루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 신청일부터 적용

* 진단 확진 이전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 제



 

마무리하며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죠.

주변에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보험을 가입 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95% 지원해주니 가계 재정의 부담을 줄이세요!!

진단받은 순간부터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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