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 들어보셨나요?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5년 만기 비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최대 5년간 유지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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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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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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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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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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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2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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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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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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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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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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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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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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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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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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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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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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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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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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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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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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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산 기준: 가구 재산 3.8억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년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가입 방법 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주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 국가가 청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한 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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