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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_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지금 시작해야 할까?

정보공유/[정부]

by Dodam Family 2025. 6.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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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 들어보셨나요?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5년 만기 비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최대 5년간 유지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분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소득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산 기준: 가구 재산 3.8억 원 이하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년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가입 방법 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청년도약계좌 문의 : 1397 > 바로 연결번호 3번 / 청년도약계좌 채팅상담 바로가기 : https://chat.kinfa.or.kr/?CHANNEL=YLA
  • 가입신청 : 취급은행 app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 국가가 청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한 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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