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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_임대주택] 부부합산 소득 1100만원이내 신청 가능한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정보공유/[정부]

by Dodam Family 2025. 6.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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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란?

기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l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구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l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공급호수
5800호
1000호
소득요건
소득기준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소득기준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접수기간
2025.04.30(수) - 2025.12.31(수)
2025.04.30(수) - 2025.12.31(수)
임대기간
최장 20년
최장 14년

✅ 지원 대상 주택 및 규모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신청 자격 & 순위 & 소득, 자산 기준 및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을 말함)

  1.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이고, 임대의부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5,4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2. 순위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 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3. 기준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유자녀 혼인가구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5.4.30 신청 시 2023.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4. 소득,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을 말함)

 

 


✅ 신청 방법

1. 인터넷 (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서류 스캔 첨부)

1) 첨부 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힌 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

2) 파일 용량 최대 3,000KB미만 /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 (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 흑백)

3)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공개)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

임신 진단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2. 신청절차

3. 신청기간 : 2025.04.30(수) 10:00 - 2025.12.31(수) 18:00

4.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1)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 : (소득,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연락처와 email 주소 정확히 기입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


💡 꿀팁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전부 무효 처리)
  • (수시)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1 / (정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5.12-5.16) 유형으로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중(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유의하여 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 신

📌 참고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서울시 주택정책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홈페이지

* 상시근로 소득 https://blog.naver.com/cumania92/2238664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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