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란?
기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l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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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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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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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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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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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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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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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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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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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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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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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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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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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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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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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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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수) -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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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수) -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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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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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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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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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주택 및 규모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신청 자격 & 순위 & 소득, 자산 기준 및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을 말함)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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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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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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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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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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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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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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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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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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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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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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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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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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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5.4.30 신청 시 2023.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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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을 말함)
✅ 신청 방법
1. 인터넷 (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서류 스캔 첨부)
1) 첨부 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힌 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
2) 파일 용량 최대 3,000KB미만 /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 (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 흑백)
3)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공개)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
임신 진단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2. 신청절차
3. 신청기간 : 2025.04.30(수) 10:00 - 2025.12.31(수) 18:00
4.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1)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 : (소득,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연락처와 email 주소 정확히 기입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
💡 꿀팁 & 유의사항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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