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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_부동산] 전월세 계약서+전월세 전환시 계약서, 비용 0원으로 뚝딱 작성하는 꿀팁 공개!

정보공유/[부동산]

by Dodam Family 2025. 6.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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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꼭 부동산 중개인 통해야만 할까요? 계약서 작성 때문에 비용 부담 느끼시나요? 사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내 손으로 뚝딱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서 비용 없이 직접 작성하는 법’**을 완전 쉽게 알려드릴게요. 중개수수료는 물론, 계약서 작성비용까지 쏙 빼고 계약하는 스마트한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답!

공공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모두 가능한 이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진짜’ 계약서예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계약서 계약 내용을 작성 한 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하면 계약서로 인정 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naver.me/GsoSDOL5

 

 
 
 
 
 
 

한 번만 제대로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권리 보호도 든든하니 꼭 써야 해요!

 

 

✍️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OK!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는 필수!
  • 집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중요한 숫자들도 꼼꼼히 적어주세요.
  • 집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목적, 주소, 인적사항 등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관리비, 계약 해지 조건 같은 특별 약속도 잊지 말고!
  • 작성 후 서로 싸인하고 ‘도장 콩!’ 찍으면 끝!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
  •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

종이에 직접 써도 되고,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해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 1부씩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전월세 전환시! 계약서 작성방법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이용하여 새 계약을 진행
  • 기존 계약서 뒷장에 아래 내용 작성하여 임대인/임차인 서명(도장)

 

계약 당사자
  • 임대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연락처: 010-1234-5678)
  • 임차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 연락처: 010-2345-6789)
■ 목적물의 표시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101동 1001호
  •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 / 전용면적 59.9㎡
■ 임대차 조건
  • 기존 보증금: 80,000,000원
  • 전환 후 보증금: 30,000,000원
  • 전환 후 월세: 500,000원
  • 지급일: 매월 1일 (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 관리비: 별도 납부
■ 계약 기간
  • 계약기간: 2023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월세 전환일: 2024년 8월 1일
■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사항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 본 계약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것이며,당사자 합의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함.
  •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 시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은 새로운 조건으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임을 상호 확인한다.
■ 특약사항 (추가로 원하는 내용을 작성)
  1. 월세를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함.
  2. 전기/수도/가스요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함.
  3. 시설물 고장 시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함.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갱신기간 중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작성일: 2024년 7월 1일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임대인 서명: ________________
임차인 서명: ________________

 

✅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꼭 하세요!

계약서 작성만 끝내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필수!

출처

마무리하며-

돈 안 들이고 내 손으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까지 챙겨 안전한 전월세 생활 시작하세요!-

이제 복잡한 계약서 작성,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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